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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까지 포함한 것이다. 사진은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전경. /경인일보DB
 

경기도가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까지 포함하는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까지 포함한 것이다.

도는 20일부터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후 해당 법안을 중앙정부에 건의,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적용 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의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경기도안에는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마련됐다.

 

경기도, 자체 마련안 정부 건의키로
현재 국회 계류 법안보다 대상 확대
군포·성남 등 1기 신도시 주민설명회
홍정민 의원도 재건축 규제완화 발의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330만㎡ 이상 택지지구를 적용 대상으로 뒀는데, 도는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까지 특별법에 적용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또 실시계획 절차 생략,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및 지원대책, 통합심의 등을 통한 절차 간소화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구조를 마련하고 역세권은 복합용도로 유도하며 기존 보행체계 역할 확대와 함께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도 담았다. 또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각각 제안했다.

도는 이번에 마련한 내용을 도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주민설명회는 20일 군포, 25일 성남, 26일 고양, 30일 안양, 31일 부천에서 각각 열린다.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한 후 도는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에서 마련할 특별법 제정(안)에 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성진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인 일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 의원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용도지역 변경,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안전 진단 면제·완화 등 재건축 절차 간소화 ▲통합재건축사업에 우선권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안전진단 면제 등을 포함한 재건축 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와 통합재건축사업 우선권 부여 등으로 타 법안과 차별화했다"고 밝혔다.

/권순정·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