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2월8일자 1면 보도=정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공개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 면제·완화")에는 1기 신도시와 함께 노후 신도시 정비를 강조해온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간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을 제안해 왔고 뜻깊은 결실을 맺은 셈이다.
더욱이 기본계획 수립,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도민 숙원사업을 푸는 선례가 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며 적용 대상을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 등'으로 규정했다.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노후 신도시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는 그간 김 지사가 강조해온 부분이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원도심 노후화'를 항상 거론해 왔다. 성남 분당 등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안양 원도심 등을 직접 방문해 "1기 신도시 문제뿐 아니라 원도심을 포함한 노후주택 정비 문제도 균형 있게 신경 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철학에 따라 지난달 도는 준공 20년 경과된 100만㎡ 이상 택지지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고 이번 정부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외 원도심도 포함해야"
정부, 道 건의 안건들 정책에 담아
기본계획 수립 등 지사 역할 확대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등 모두 13곳이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는 분위기다.
기본계획 수립 승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전 협의 등에 있어 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현행 법률 상에서는 도지사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도가 노후 신도시 재정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을 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비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특별법으로 보면,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을 시장·군수가 지정하기 전 협의권한 등에서도 도의 권한이 생겼다.
이 밖에도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기부채납 허용 등 그동안 도가 짜온 노후 신도시 재생전략이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 대해 김 지사도 "중앙-지방정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여기에 더해, 도는 신도시가 노후화될 때마다 이 같은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장기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재정비 이후 유지·관리 방안이 정부의 특별법에 추가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