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퍼 사태

[이슈추적] 한국와이퍼 사태 A to Z

온갖 혜택 누리다 직원 200여명 팽개치고 청산 '먹튀'
입력 2023-02-12 19:13 수정 2023-02-20 15:2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2-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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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기업 경영권 보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이 명제를 '한국와이퍼 사태'에 적용하면 오류에 빠진다. 기업이 '청산과 해고 통보'라는 경영권 행사에 앞서 담보했어야 할 신의성실의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와이퍼 사태'에는 여러 맥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기업 청산을 계획하던 중 맺은 단체협약, 이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시행한 대량 해고, 외국 자본이 투자 혜택만 받고 사회적 책임엔 소홀한 점 등. '한국와이퍼 사태'를 그 시초인 2018년부터 올해까지 발단 과정을 톺아보며 쟁점과 전망을 짚었다.

'한국와이퍼 사태' 발단과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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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지난해 7월 일본 자동차 부품 기업 덴소의 국내 사업 총괄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자동차 와이퍼 사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한다.


노동자 284명은 9월 내로 조기 퇴직을 신청하라고 통보받았다. 한국와이퍼는 일본 덴소가 38.25%, 덴소와이퍼시스템즈가 61.75% 지분을 가진다. 덴소코리아의 지분 100%는 일본 덴소가 소유했다.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 측은 "덴소코리아에서 한국와이퍼 단가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거래 관계"라고 설명한다.

노사 간의 갈등은 이미 기업 청산 이야기가 흘러나온 지난 2021년 정점을 찍었다. 노사는 협상 테이블로 나와 2021년 10월 15일 단체협약 효력을 갖는 '한국와이퍼 2021년 고용안정 협약서'를 체결한다. "회사는 청산, 매각, 공장 이전의 경우 반드시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협약서 2조는 "회사는 청산검토 등 2020년 합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노사 간의 신뢰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와이퍼의 기업 청산에 따른 노동자 대량 해고 절차를 단순히 기업 경영권 행사로 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부·지자체로부터 총 222억 지원
노조와 합의도 없이 일방적인 철수

법원도 이런 '한국와이퍼 사태' 특징을 눈여겨보고 대량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부장판사 남천규)는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협약이 체결된 경위와 문언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이 아니라 채무자(한국와이퍼)의 청산을 염두에 둔 고용안정협약으로 보이는 점"이라고 짚었다.

'먹튀 자본'이라는 이유, 혜택만 받고 책임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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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안산시 단원구 반월시화공단 내 한국와이퍼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청산 절차 돌입에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2023.2.12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일본 덴소 자회사인 덴소코리아는 지자체와 정부로부터 159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소코리아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에서 11억원가량 임대료를 감면받았다.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41억원가량 임대료 감면, 충남시에서 5억9천만원가량 재산세와 취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덴소코리아 계열사를 모두 합하면 지원 금액은 222억원에 달한다.

일본 덴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으로서 200억원 상당 이득을 봤지만, 정작 사용자로서 책임은 다하지 않았기에 '혜택만 먹고 외국(일본)으로 튄다'고 비판받는 배경이다. 와이퍼 사업 일부분을 매각한다고 밝히면서도 200여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한국와이퍼는 손쉽게 청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 자본의 일방적인 청산과 대량 해고 여파로 '한국와이퍼 사태'가 길어질 경우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투자만 받고 사회적 책임 나몰라라
"대량해고 부당"… 판결 이후 침묵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한국와이퍼가 통보한 '해고 데드라인'은 사라졌지만 법원 판결이 나온 지 1주일이 넘었으나 사측은 여전히 가처분 인용에 대한 항소 등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노조와 수차례 교섭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법원 판단에 따른 이의제기 여부나 해고 철회에 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 한다.

최윤미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장은 "외국 자본이 국내 노조법을 우롱하는 행태에 대해 고용부가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고용승계 문제 해결, 외교부 같은 연관 부처에 논의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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