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경우 일정기간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연천군·가평군 등 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은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어 '수도권 규제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이 같은 지원 정책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규제라는 난관을 피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등이 몇 안 되는 정부의 지원정책인데, 여기서도 수도권은 대상에서 제외해 기회조차 박탈(3월8일자 2면 보도=정부 인구소멸 대응정책 추진… 수도권이라 기회마저 박탈)해버렸다.

잇따라 정부의 지역 활성화 정책에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은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안부, 취득·재산세 한시 감면
규제 중첩 연천·가평, 유명무실
'지역활력타운' 기회조차 안 줘


지난달 7일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둔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했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지역에 세제 지원을 확대해 기업을 끌어오겠다는 목적으로, 취득세·재산세는 5년 동안 100% 면제해주고 이후 3년 동안 50%를 지원해준다. 사업전환 기업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5년간 50%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연천군, 가평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는데, 정작 이들이 이번 정부 정책에 따른 혜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다른 지역보다 기업 유치를 하기에 위치적 강점이 크지만, '규제'라는 커다란 난관 탓이다.

연천군과 가평군 등은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연천군은 면적의 상당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등 수도권이라는 이유에 이중, 삼중의 규제에 시달려 인구유발 시설이 들어서거나 개발행위 등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가 아무리 세제 지원 등 정책을 내놔도 수도권에 있는 인구감소지역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구조인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에 희망을 걸었었지만, 행안부는 수도권에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정치권은 '수도권 제외' 목소리
경기연, 북부 '성장촉진권' 주장

이 같은 상황에 연천군·가평군 등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의 낙후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지역낙후도지수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는 6위지만, 전국 167개 시·군으로 분리해서 보면 연천군 106위, 가평군 114위로 하위권에 머문다. 정치권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을 수도권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기연구원도 북부 접경지역을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으로 신설해 현행 비수도권만 대상으로 한 '규제자유특구'로 지정, 성장 동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관계자들은 "이번에 나온 지방세 지원 등 정부 지원이 없는 것보다는 새로 생기는 게 좋긴 하겠지만, 지금도 각종 규제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없어 정부 지원책이 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