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 지정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최근 국회를 통과(5월26일자 2면 보도=평화경제특구법, 국회 3번 물갈이후 문턱 넘어)하면서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이 특구로 지정되면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강화군과 옹진군의 공통된 기대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평화경제특구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국회 통과로 수도권내 신청 가능
인구감소·접경지 등 규제범위 제외
기회발전특구법은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 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한 내용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할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감면 혜택과 함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애초 비수도권 지자체만 정부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나 접경지역으로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으로 신청 범위가 넓어졌다.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동시에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비수도권보다 낙후한 상황이라 수도권 규제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강화군과 옹진군이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도 적지 않았다. 기회발전특구법에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등의 표현이 반영된 건 지역사회의 '강화군·옹진군 수도권 규제 제외' 요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평가다.
평화경제특구법은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평화경제특구는 통일부와 국토교통부가 해당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운영한다. 평화경제특구도 기회발전특구처럼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투자유치 세제 지원… 혜택 기대감
지정할 부지 많고 사업 연계 기회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기회발전특구법과 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이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 가능한 부지가 많다는 게 강점으로 꼽힌다. 옹진군의 경우 백령공항 조성 등 지역 개발사업과 이들 특구를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예상이다.
강화군 관계자는 "특구 지정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며 "특별법 사안은 농지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로 지정받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옹진군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법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들이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구 지정 신청 시 지역 특색에 맞는 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했다.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기회발전특구든 평화경제특구든 강화군과 옹진군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좋은 일"이라며 "강화군은 넓은 부지가 있으면서 경제자유구역과 공항이 가깝고, 옹진군은 백령도 등 비교적 큰 섬이 있다. 강화와 옹진의 지역적·친환경적 특성이 반영된 개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