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지방세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소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 말까지 인천시가 걷은 지방세수(가집계)는 2조1천467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3천415억원에 비해 약 1천940억원 적은 수치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전체 지방세수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 감소가 지목되고 있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시 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에 내게 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세수도 함께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가 이 기간 걷은 취득세수는 7천690여억원으로 전년 9천790억원 대비 2천억원이나 줄었다. 주택 거래량보다는 일반 상가와 오피스, 토지 등의 거래량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올 2조1467억… 전년比 1940억 줄어
주택 거래량 급감에 취득세 '타격'
市, 체납 징수 강화… 긴축 고려도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율)가 인하되면서, 이와 연동된 자동차세가 함께 줄어든 것도 인천시 지방세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인천시 자동차세는 1월에서 5월까지 2천억원 걷혔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0억원 정도 감소했다.
세율이 인상된 지방소비세와 법인소득 증가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260억원 늘어 그나마 지방세수 감소 폭을 좁혔다.
인천시는 지방세 징수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면서,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세금 징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동섭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취득세 등 일부 세목에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진 것도 인천시 지방세수 감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세입 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세출 부분에 대한 긴축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취득세의 경우, 1~4월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월별로 적게는 40억원, 많게는 900억원까지 적었는데, 5월부터는 8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며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징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신규 세원 발굴과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해 올해 지방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