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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관련 일러스트. /경인일보DB
 

개 식용 논란에 보신탕집이 상당수 자취를 감춘데 이어, 초복(7월11일)을 앞두고 다시 개 식용 문제가 이슈로 부상하자 그나마 남은 보신탕 전문점에선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다.

2일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또는 도살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이후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새삼 불붙고 있다.

개 식용을 반대한다는 윤모(38)씨는 "아무리 전통문화라고 하더라도 선진국으로 올라선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야만적인 문화라고 생각한다. 다른 보양식이 많은데 굳이 보신탕을 먹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모(40)씨는 "먹는 것을 굳이 법안까지 발의하며 막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돼지나 소는 괜찮고 개는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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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란에 초복을 앞둔 보신탕집의 풍경은 예전 같지 않은 추세다. 이에 더해 각 보신탕집에선 법적으로 개 식용이 금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지난달 30일 만난 수원의 한 보신탕 전문점 직원은 "초복을 앞둔 시기인데 손님이 많이 줄었다"며 "개고기를 먹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이 퍼졌다. 법으로 못 팔게 할 것이라면 현존하는 보신탕 가게에 최소한의 업종 변경 지원이나 보상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개 식용을 둘러싼 오랜 갑론을박 속에 도내 보신탕집 다수는 이미 간판을 내린 상태다. 수십 년 된 보신탕집들도 하나둘 감자탕, 오리백숙 등을 판매하고 나섰다. 수원의 한 보신탕집을 찾은 A씨는 온라인상에 "음식점 어디에도 써 있지 않아 개고기를 파는 곳인 줄 몰랐다가 음식이 나오고 나서야 알게 됐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식용 금지법으로 그나마 남은 보신탕집이 아예 자취를 감추게 될지 눈길이 쏠리는 가운데 갑론을박 속 동물보호단체에선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정아 한국동물보호협회 대표는 "돼지고기, 소고기는 먹는데 왜 개만 식용을 금지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하고 가장 가깝게 사는 반려동물조차 보호하지 못한다면 사람과 멀리 떨어져 사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은 더 보호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은 동물 보호를 위한 첫걸음이자 인식의 전환이라 상징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육견협회 등 육견단체에선 개 식용을 금지한다면 생존권을 보장하고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