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을 예고했던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 국내 양대 항공사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여름휴가철 항공대란을 피하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조종사 노동조합과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19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전날 본사에서 열린 제26차 임금 교섭에서 기본급 2.5%, 비행수당 2.5% 인상에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안전장려금 지급 등 추가 복지 혜택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투표에서 과반이 넘으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여객 감소로 어려움이 있었다. 승무원을 비롯한 직원들은 유·무급 휴직을 했으며, 임금은 동결됐다.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나면서 물가도 큰 폭으로 올라 직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졌다.

기본급 2.5% 인상·안전장려금도
파업은 없던일로… 안전운항 집중

이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지난달 7일 쟁의 행위를 시작했고, 파업을 예고하기도 했다. 조종사 스케줄 조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 16일에는 베트남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결항하기도 했다.

조종사 노조가 예고대로 파업을 시작하면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여객 불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항공편 운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도 임금교섭 절차 마무리

대한항공도 지난 18일 임금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대한항공은 2023년 임금 인상 합의안을 두고 13~17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52.57%가 찬성해 가결됐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