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씨 자녀를 포함해, 보살폈던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용인 A초등학교에서 지난해까지 근무했던 특수교사 B씨는 최근 학교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유명 웹툰 작가인 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해 현재 재판(7월31일자 7면 보도='특수교사 고소 논란' 복잡한 심경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을 받고 있다.
B씨는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도 자신이 돌봤던 장애아동의 2차 피해를 우려했다. A초교 관계자는 "B씨와 계속 연락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건과 별개로 (행동을 일으켰던) 아이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고, 이외에도 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는 장애·비장애 아이들 모두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상태"라고 말했다.
업무 특성상 '신체 접촉' 불가피
'학대 피소' 가능성에 교육 위축
이처럼 특수교육계는 높은 업무 강도를 감수해 가면서 장애아동의 사회 적응을 목표로 근무하고 있지만, 제도가 일선 특수교사들을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B씨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교권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특수교사의 실태를 정밀파악하고 그에 맞는 특별한 교권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사들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라도 아동학대로 피소될 가능성이 커 크게 위축된다고 입을 모은다. 도전적 행동을 보이는 특수아동 특성상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도 잦은데, 아동복지법상 간단한 신체 접촉이나 큰 소리를 내는 행위 등도 모두 학대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의 한 8년 차 특수교사는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려면 아이와 어떤 신체 접촉도 가질 수 없어 사실상 아이를 방치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다.
학생수 증가에도 교사 매년 감소
교육부, 별도 보호 매뉴얼 검토
상황이 이런데도 매해 특수아동 학생 수는 늘어나는 반면 특수교사 정원은 감소세를 거듭하면서 1인당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자는 2011년 8만2천665명에서 지난해 10만3천6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신규 임용 특수교사 수는 지난해 894명에서 올해 349명으로 545명이나 줄었다.
정원화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학급당 학생 수 규정을 완화하거나 행동 중재 전문가와 같은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함으로써 학부모와 특수교사가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닌, 특수아동을 위한 협력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향후 발표될 교권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 보호 매뉴얼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수교사와 유치원교사도 교육활동 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책에) 반영해 달라는 요구가 분명히 있다"고 했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