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 일상의 공포가 되다·(下)] '대한민국 전반 변화 필요' 전문가 제언

"멀게는 사회적 신뢰 회복, 가깝게는 처벌 강화·차단"
입력 2023-08-10 20:08 수정 2023-08-13 14:0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08-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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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폭언·폭행 민원 발생상황 대비 모의훈련'에서 직원들이 민원인 난동상황을 가정해 경찰관이 오기까지 폭력 민원인을 직접 제압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오랜 전쟁에도 악성 민원이 근절되지 않은 채 여전히 사회를 좀먹는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근본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단기적으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악성 민원 차단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제도·시스템 보완이 절실하다는 게 각 분야 관계자들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악성 민원이 사회 전 분야에서 논란이 된 게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일인 만큼, 지금의 구조를 허물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악성 민원을 딱 잘라 없애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악성 민원은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피해 의식이 높아진 데서 비롯된 것인 만큼 사회의 독점 구조를 허물고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 교육 과정에서부터 사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불어넣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경쟁사회 독점 구조 해소해야 진단
"잘못됐다"고 인식하는 문화 제안도


그에 앞서 사회 전반에서 높아진 긴장감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는 점을 적절하게 통제하고 극단적 악성 민원이 잘못됐다는 사회적 인식을 보다 강하게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황의갑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긴장이 악성 민원과 같은 왜곡된 형태로 표출되더라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는 경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극단으로 치닫는 분위기, 악성 민원을 넣는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줄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악성 민원인에 대한 대응과 처벌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게 각 분야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악성 민원인은 아예 행정관청 출입을 못 하게 하고 처벌도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 응대자가 악성 민원을 혼자 견뎌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관청 내에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법률 전문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악성 민원 등 교권 침해를 한 학부모에 대해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을 개정해야 한다. 형사사건 수준의 교권 침해는 교육감이 고발하도록 이행력을 담보하고 교사가 직접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 창구 단일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악성 민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법률적·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 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청 출입 제한 통보·법률팀 등 구성
민원 창구 단일화·심리도움센터 필요


경인일보가 지난 4~7일 SNS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민원 제기 자체는 정당하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악성 민원과 부당한 갑질엔 보다 강한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들은 "반복 민원 시 일절 대응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부당한 갑질에 대해선 법률적 제재가 필요하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좋겠다" "공공 차원의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분위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강기정·김준석·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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