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추석을 앞두고 용인시 내 한 공동묘지에서 일부 분묘들이 임의로 유기되거나 훼손되는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9월27일자 7면 보도=용인서 공동묘지 분묘 유기·훼손… 2021년 매입 업체 용의자로 의심) 경찰이 토지 소유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용인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유기된 분묘가 있던 토지를 소유한 A업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해당 업체 대표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도 없이 묘지가 아닌 장소에 분묘를 이장한 혐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민원을 접수한 용인시가 분묘 19기가 임의로 훼손 및 유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1일 제출한 고발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시 소유였던 해당 공동묘지 가운데 대부분을 지난 2021년 2월 A업체가 매입했는데, 이 부지에 남아 있던 묘지들이 무단으로 주변 시유지로 옮겨진 것이다. A업체 매입 당시 공동묘지에 있던 200기가량의 분묘를 소유주인 A업체가 연고자들과 합의해 이장하다가 남은 분묘 19기를 불법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신고 없이 분묘 이장 혐의
피해자 6명 "조속 수사·진상규명"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용인시가 확인한 피해자는 총 6명이다. 이들은 경찰에 조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중 피해자 B씨는 43년 동안 관리한 남편의 분묘가 임의로 발골 및 유기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는 "고향인 부산에서 용인으로 올라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사고를 당하면서 이 묘지에 묻었다. 비석이나 묘지대장을 보면 충분히 연고자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며 답답해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20년을 모신 아버지 묘가 한순간에 유기됐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는 "추석에 벌초하러 묘지를 방문했는데 공동묘지 전체가 벌목되어있어서 아버지 묘를 찾기 위해 일대를 3시간 넘게 돌아다니기도 했다"며 "경찰에 고소하려고 해도 행위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하고, 구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주지 않아 속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A업체를 통해 공동묘지 이장 작업을 담당해왔던 관리자 D씨는 분묘가 불법 이전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D씨는 "누군가 묘지를 옮기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하게 현장에 나가 보니 이미 다 옮겨진 상태였다"고 했다. 이날 A업체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수현기자, 목은수 수습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