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2009년 연수구 이어 인천 2번째 추진
입력 2023-10-19 20:02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0 4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피해자들이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9일 오전 9시30분께 인천시청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한 자리였다.

인천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09년 연수구 한 주민단체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투표를 추진했는데, 서명인 부족으로 무산됐다.



19세 이상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한다. 유효 투표(유권자 3분의 1)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자치단체장은 해직된다. 미추홀구청장을 상대로 한 주민소환투표가 이뤄지려면 유권자의 15%인 5만3천210명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강민석씨는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세대를 전수 조사하고 지원 조례를 만드는 등 인천시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차별로 느껴질 정도"라고 토로했다.

이어 "6개월 전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조례 제정과 건물 관리(쓰레기 처리, 하자 보수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시장과 구청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권리를 위해 중앙정부와 협상하고 아니면 싸워서라도 해결책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아무런 대책도, 의지도, 힘도 없다고 하는 구청장과 시장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민소환투표 추진 이유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는 유정복 시장과 이영훈 구청장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고 중앙정부 지원 기준에만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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