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공인중개사들, 공동담보 상세목록은 안 보여줬다"

입력 2023-10-19 19:53 수정 2024-02-06 13:55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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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해자이자 권선구의 한 관련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20대 세입자 A씨는 최근 법원 등기소를 찾아가 자신의 전셋집 등기부 등본을 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1년여 전 전세계약을 맺으며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은 등본은 3장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발급한 건 6장이었기 때문이다. 처음 확인해 본 3장의 등본엔 그간 A씨 전셋집을 담보로 한 대출 상세목록이 담겨 있었다.

세부 내역 없는 등기부등본 제시
수원 전세사기 피해 키웠을 수도
"중개사 의무 아냐"… 책임 회피

이 사건 주범인 정모씨 일가가 피해 임차인들로부터 과거 사고 위험성이 큰 전세 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건 은행권 대출 절차의 허점(10월19일자 7면 보도=수원 전세사기, 은행 '쪼개기 담보' 대출방식 허점 이용했나)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릴 수 있었던 상세한 저당(담보) 목록을 고의로 간과했기 때문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19일 이 사건 일부 임차인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번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한 과거 전세계약 당시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담보 목록은 빠진 채 일부 담보대출 액수만 적힌 등기부 등본을 임차인들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을 발급할 때 의도적으로 '공동담보/전세목록' 내역이 나오지 않도록 한 서류를 계약 당시 임차인에게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20대 임차인 B씨는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건물 앞으로 걸린 대출금이 38억원 뿐이라며 안심시켰다"며 "공동담보 상세목록까지 나온 등본을 봤다면 특정 호실뿐 아니라 타 호실까지 담보가 걸려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씨가 전세 계약한 건물 내 다른 30대 임차인 C씨도 마찬가지로 공동담보 상세목록이 없는 등본을 제시받았었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 이들이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건물에 잡혀 있던 총 담보대출금은 76억여원이었다.

해당 임차인들의 일부 전세 계약을 맡았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건물에 걸린 총대출금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과 보조인이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며 "세입자에게 공동담보 목록까지 나온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는 게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와 연관성이 있는 정보인 만큼 공인중개사가 성실히 알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주임교수는 "공동담보 목록까지 나타낸 등본을 줄 의무는 없지만 해당 정보에 보증금 미반환 관련 위험성이 담겼는데도 알리지 않았다는 건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김지원 수습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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