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현장확인 '원상복구' 명령
노조, 3200만원 '쪼개기 계약' 지적
마사회 "인허가 대상은 생각 못해"
최근 마사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 전광판 내 초호화 밀실' 설치 의혹을 지적(11월3일 인터넷 보도=민주노총 마사회지부, '아시안게임 전광판 내 밀실'과 관련, 공정한 감사 촉구)받은 가운데 해당 시설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과천경마장에 설치된 전광판 내 시설을 임의로 변경해 휴게시설로 사용해왔다.
앞서 이달 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이하 마사회지부)는 성명을 통해 "과천경마장 부지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고 전광판은 공작물에 해당함에도 애초 설치 목적을 벗어나 건축물로 개조하기 위해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건축법 등 적법한 인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였으며 누가 이용했는지, 누가 부당한 지시를 수명했는지 밝히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죗값을 치르게 하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최근 현장점검에 나선 시는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는 시정명령(원상복구)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마사회지부는 마사회가 시설 노후화로 철거할 계획이었던 전광판을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세금 3천200여만원을 사용했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했다며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기자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2019년 2차 마사회 이사회 당시 '전광판 철거 및 개보수공사'라는 명목으로 업체 5곳에서 결제하는 안이 통과됐다. 공사비는 업체마다 350여만~950여만원까지로 모두 1천만원 이하로 책정됐다.
이와 관련 마사회지부 관계자는 "3천만원이 넘어가면 공개입찰을 해야 해 사용금액이 드러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쪼개기계약을 통해 이 사실을 숨기고 여러 부서에서 관여해 티도 덜 나게 한 것"이라며 "회사 위임전결규칙에 따르면 1천만원 이하 결제는 부서장이 하게 돼 있어 최근 감사에서 부서장을 문책했어야 했는데, 이사회 통과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적 감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 관계자는 "전광판은 내부구조만 변경해 임시로 사용하려던 터라 당시에는 인허가 절차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시정명령 통지에 따라 원상복구조치를 이행 중"이라면서 "(쪼개기 계약과 관련) 공개입찰이 아니라 분야별로 여러 업체에 발주를 넣은 건 필요성에 따른 것이지, 인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석철·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마장 전광판 고친다더니… 뜯어보니 '초호화 밀실'
입력 2023-11-15 20:01
수정 2024-02-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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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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