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12곳, '과밀억제권 족쇄' 공동대응 나선다

입력 2023-11-30 20:16 수정 2024-02-12 14:10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01 1면
공장 신·증설 어렵고 산단 제한
부동산 취득땐 취득세 2배 중과
일자리 줄어 '베드타운' 우려도

수원 등 12곳, 관련협의회 설립
역차별 철폐 수정법 개선 촉구
수원시 권선구 내 산업단지에서 자동차부품 관련 제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수주해 신규 공장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신규 공장 설립이 쉽지 않았다. 더욱이 과밀억제권역에 본사를 둔 법인은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중과(重課)된다. 새로운 사무실 얻기조차 쉽지 않은 셈이다.

이처럼 과밀억제권역에 따른 규제에 묶여 기업 유치 등이 어려워지자, 수원시를 포함한 경기도내 12개 지자체가 관련 협의회를 설립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기존에 있던 기업은 각종 규제로 떠나고 신규 기업 유치 역시 어려워 도시는 아파트만 빼곡한 '베드타운'으로 전락,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등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40년 전 만들어진 수정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와 고양시 등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는 30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도내 기초단체가 수정법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정법은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수도권을 3개 권역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른 도내 과밀억제권역은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등 모두 14곳이다.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지자체는 '공장총량제'로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산업단지 지정도 제한된다. 대학과 대형건축물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설, 증원도 규제에 묶여 있다. 게다가 지방세법상 산업단지를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로 규정, 대도시에 본점을 설립한 뒤 5년 이내 대도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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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사업을 확장하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근 성장관리권역 등 규제가 완화된 지역으로 공장을 설립·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규제 탓에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는 일자리가 감소해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지방세 역시 줄어들어 지방행정이 악화된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 허위 본점을 설립하는 등 불법 탈루 법인도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9개 시와 함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을 조사해 11곳을 적발, 146억원을 추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1인 기업인 B 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지식산업센터 토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인 사무실을 본점으로 허위 등재했다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이날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의 경우 20년 전 90%에 가까운 재정자립도가 지금은 44%로 떨어졌다. 그 이유는 공장 신·증설 규제나 과도한 중과세 등으로 기업이 이전하기 때문"이라며 "과거 10곳이 넘었던 대기업이 지금은 4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대호 안양시장도 "수도권 내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내 기업이) 지금은 거의 지방으로 이주하면서 일자리, 청년문제 등 고민이 크다"며 "일자리는 부족하고 주거비는 올라 안양 인구는 급감 중이다. 지속가능한 도시 유지,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고 현실에 맞는 미래지향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하고 차기 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신현정·이영지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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