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알린 당사자 찾는다' 공지
참여연대 "공익신고법 위반 소지"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12월8일자 5면 보도=수원지역 초교 학생·학부모 1천여명 정보 '통째로 유출')된 가운데 해당 학교가 외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제공자 색출에 나서 논란이다.
10일 A초등학교 등에 따르면 경인일보 보도 이후 해당 학교는 지난 8일 오전 9시50분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내 및 사과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안내문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E-알리미, 아이 알리미 메신저에 저장돼 관리되던 정보 중 일부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내부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해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2시40분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안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추가 공지에는 학교의 개인정보 유출 실수를 제보한 당사자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학교 측은 공지를 통해 '본교는 개인정보를 외부(신문사)에 유출하여 제공한 자를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 B씨는 "언론에 알릴 때도 개인정보가 걱정돼 이미지 캡처본에 모자이크까지 처리해 제보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범으로 매도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처음 공지에서는 학교의 구조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말했는데, 정말 책임을 느꼈다면 이런 2차공지가 나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외부에 유출한 자를 확인하고 있다'는 문구 자체가 제보자 색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의 신분을 확인하려는 모든 행위는 제보자 신변보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초등학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교육청에 보고했고, 2, 3차 피해가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확인된 사실을 먼저 안내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사고 예방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초등학교' 제보자 색출
입력 2023-12-10 19:33
수정 2024-02-11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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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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