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은 아동학대 아냐" 법에 명시

입력 2023-12-26 19:32 수정 2024-01-09 14:29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2-27 6면

[뉴스분석] 교권보호 바라는 교사 외침 '성과와 과제'


악성민원 '나홀로 대응' 부담 덜어
인천시교육청 '기동대' 학교 파견
세부내용 부족해 현장 체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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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법 개정 촉구 집회에서 참여한 교사 등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 7월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막 교단에 선 젊은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천 교육계도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일은 인천 등 전국에서 '교권 보호'를 바라는 교사들의 외침이 급격히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교사들이 한목소리를 내자 가시적 결과물이 하나둘 생겨났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올해 9월 '교권 보호 4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일이다.

그동안 교사들은 수업 또는 학생 지도 중 억울하게 악성 민원에 노출되기 일쑤였지만, 이제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법에 명시된 만큼 이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달 9일 종료된 정기국회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됐는데, 이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새로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이미 신고돼 조사 중인 사안도 교육감이 의견을 내면 경찰 등이 이를 반드시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더는 교사가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홀로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교육부도 앞서 올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학생과 피해 교사의 분리를 강화하고, 유명무실했던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도 교사들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교사가 직접 소명하기 전 교육청 차원에서 경찰에 의견을 내 교사를 보호하도록 바뀌었다.

인천시교육청도 '인천 교육활동 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라 악성·특이 민원이 발생한 학교에 '민원 기동대'를 파견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의료 상담과 법률 자문도 이어가고 있다.

교육청 차원의 해결이 필요한 사안은 '교육활동보호대응팀'으로 연계하는데, 이 대응팀은 내년 1월 '인천시교육감 직속 교육활동 보호 담당관'으로 승격할 예정이다.

이처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기반이 마련됐지만, 앞으로 중요한 건 일선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얼마나 체감하느냐다.

인천지역 교사단체들은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교사들이 교권이 강화됐다는 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이은 법 개정과 각종 대책을 뒷받침할 만한 세부적 내용이 부족한 탓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피해 교사와 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하라고 하지만, 관련 예산이나 세부 지침이 부족해 결국은 교무실 등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공간에서 학생이 머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법 개정이나 대책 발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교사들의 목소리를 폭넓게 담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도 "아직 피부에 직접 와닿는 부분이 없어 실망하는 교사가 많다. 노조가 변호사를 초빙해 관련법이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는 있다"며 "개정된 법과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내년에도 교권 강화를 위한 개선 노력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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