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분석] 경기 총선 최대 이슈 '지상 철도 지하화'

입력 2024-01-11 19:48 수정 2024-01-12 18:39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2 1면

'역'차별 끝낸다… 표심 '파고드는' 정치권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상역사 인근 소음·공해 '슬럼화'
주변 용지 개발·상권 활성화 기대
尹 공약 '부천·안양·군포' 영향권
지역 후보들 조기착공 등 내걸 듯


1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경인선과 경부선 철도의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사업이 총선을 앞두고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경부선 1호선 안양역~금정역 구간. 2024.1.11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도시 위 자리 잡은 철길로 역사 주변의 슬럼화를 유도했던 '지상 철도'의 지하화 사업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등극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하화 사업의 예타면제와 각종 특례 등을 지원하는 철도지하화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추진 가능성이 대폭 높아졌기 때문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약속한 구간뿐만 아니라 숙원사업으로 남겨진 지역들의 구간까지도 앞다퉈 공약으로 등장해 표심의 향배를 이끌 전망이다.



국회 본회의를 지난 9일 통과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주변 용지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되고,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세우면 광역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각 지역 환경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수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지하화한 지상 용지를 상업시설과 주거, 문화 공간 등으로 개발해 그 수익을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규정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경인선과 경부선의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당장 도내에선 부천·안양·군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추진될 경우 부천의 5개(역곡역·소사역·부천역·중동역·송내역)와 안양의 4개(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군포 3개(금정역·군포역·당정역) 역사가 구체적 대상이다.

도내 지상 철도의 경우 주로 구도심에 위치해 지상에 자리 잡은 선로와 역사로 지역 내부의 단절과 소음·공해 등으로 슬럼화를 유발했다. 지하화가 추진될 경우 지상 용지 개발과 함께 도시 재생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어 사업을 앞당기기 위한 조기 착공 등을 해당 지역에 도전하는 후보들이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재원과 효율성 문제 등으로 숙원사업으로 남겨진 구간들도 특별법을 등에 업고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 공약 중 당정역으로 한정된 경부선을 수원역까지 늘린 구간(의왕역·성균관대역·화서역·수원역)과 청량리역~도봉산역으로 서울에만 제한된 경원선 구간을 의정부역(망월사역·회룡역·의정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들이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상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시 재생과 구도심 활성화라는 지역 현안과 연계되기 때문에 주요 과제"라며 "이번 특별법으로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그동안 재원 마련과 협의 등의 이유로 추진을 거론하지 못한 지역들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표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고건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