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예산 7400만원 불과… "여성 친화 인증 타이틀뿐, 국비 지원도 없어"

입력 2024-01-14 19:46 수정 2024-02-02 20:47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1-15 3면

군·구 '여성친화도시' 헛구호

8개 지정 군·구중 7곳 예산 깎여
남동·부평구만 '별도 예산' 편성


市도 작년·올해 공모사업비 축소
인증후 사후관리 안돼 '동력' 하락
"지자체장, 관심 갖도록 노력해야"

인천 10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강화군·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區)가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지만 정작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도 별도의 국비 지원이 없다는 게 주된 원인인데, 지자체의 지속적 관심과 함께 인천시 차원의 공모사업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준 전국 104개 기초단체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등록돼 있다. 인천은 지난해 신규 지정된 계양구·서구를 포함해 8곳이 여성친화도시다. 인천의 경우 여성친화도시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각 기초단체 연간 예산은 4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마저도 감소세를 보인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은 중구 1천961만원(이하 전년 대비 764만원↓), 동구 1천410만원(2천650만원↓), 미추홀구 1천818만원(2천170만원↓), 연수구 350만원(1만원↑) 남동구 3천511만원(1천555만원↓), 부평구 1천435만원(295만원↓) 계양구 850만원(76만원↓), 서구 2천731만원(2천850만원↓) 등이다.



그나마 남동구는 여성 특화사업 예산 7천500만원을 별도 편성했고, 부평구 역시 2013년부터 이어오는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을 위한 예산 5천300만원을 따로 세웠다.

인천시 상황도 비슷하다. 인천시에서 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여성친화도시 공모 사업비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7천400만원에 그쳤다.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해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에 2억원을 지원해 오던 것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8개 구 모두 여성친화도시 조성 예산 외 양성평등, 아동돌봄, 가정폭력, 다문화 등 분야에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이는 '여성'보다는 인천시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시와 10개 군·구 예산 항목에서 '여성'이란 명칭이 들어가는 사업의 전체 예산은 지난해 292억3천200만원에서 올해 267억4천200만원으로 8.5% 줄었다.

여성친화도시 담당 실무자들은 국비 지원이 없는 데다 자체 예산을 마련할 여건도 부족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친화도시 인증 이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도 관련 사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A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예산은 홍보물 제작, 자문, 행사 등을 위한 게 대부분이지만 구에서 하는 아동·보육사업 등도 모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이라며 "여성친화도시라는 명칭 자체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증하는 타이틀일 뿐 별도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아니다. 한정된 재원에서 자체 사업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B구 관계자도 "과거 여성친화도시 명패를 얻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다음 구청장이 바뀌면서 관심도가 떨어졌고 예산이 줄었다"며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최소 5년간 지속돼 꼭 관련 사업을 다수 추진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여성친화도시가 됐다고 국비가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C구 관계자는 "여성친화도시 주무 부서가 자체 사업을 벌이기에 예산상 어려움이 크다. 재정 여력이 되는 일부 지자체만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은 기존 사업 중 여성과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사업을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분류한다. 주기적으로 여가부의 점검을 받기 때문에 행정력이 수반되지만, 그만큼 가치나 성과를 창출하긴 힘들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사업 주체인 지자체가 의지를 갖고 시대 흐름에 맞는 내실있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관련 사업이 여성친화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후 복귀했을 때 노동권 차별 여부 등을 비롯해 여성의 교육권, 학습권 등 기본권 행사에 불합리한 점이 없도록 지원하는 성격의 사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유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장기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현재는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여성친화도시 인증의 요건을 강화해 명칭이 주는 가치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지자체장 역시 관련 사업에 적극 관심을 갖도록 해 사업 추진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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