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 연일 ‘잡음’… 고위공직자 “부당한 발령, 퇴직사유” 주장

입력 2024-01-31 11:27 수정 2024-01-31 15:32

국장급 A씨, 정년 2년 앞두고 명퇴 결정

道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 전달 받아 주장

 

“확인불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 것”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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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교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공무원 노조가 직접 인사에 불만을 표출하는 등 민선8기 경기도 인사를 두고 연일 잡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1월 23일 3면 보도=경기도청 3개 노조 “연공서열 무너지는 허무함… 최근 몇년 실적으로 발탁인사”) 경기도 고위 공직자가 최근 정기인사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아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다.

국장급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고위 공직자는 A씨는 자신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견으로 보내려는 김동연 지사의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했다며 ‘인사 전횡’으로 더는 도청 공무원들을 상처주어선 안된다는 입장인 반면, 경기도는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것이며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31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7월 경기도 소속 기관장으로 발령받은 국장급 고위 공직자 A씨는 정년 2년을 남기고 이날 명예퇴직했다. 경기도는 A씨의 명예퇴직이 ‘개인 사정’이라고 했으나, A씨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지난 15일 A씨는 경기도로부터 기관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인적 구성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후 같은 날 다른 고위 공직자가 찾아와 A씨를 경기도 산하기관 무보직 파견으로 보낼 예정이니, 그곳에서 퇴직 준비를 하라는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부당하지만, 인사권자인 도지사의 결정으로 판단하고 인사 이동 대신 명예퇴직 의사를 밝혔다는 것.

A씨는 “30여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다. 특별한 실책도 없고 비위에 연루되지도 않은 사람을 혁신성이 없다고 폄하하며 유배에 가깝게 좌천시킨 것은 불합리한 인사운영”이라며 형식적 면직은 아니지만, 내용상 면직에 해당하는 직책 박탈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A씨는 불합리한 인사 검토에 명예퇴직을 결정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은 외면하고 경기도는 개인 사정상 명예퇴직으로 포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담은 민원을 이날 경기도에 보냈고 도지사의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A씨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지금 당장 혁신적인 교육운영 결과가 지표로 나타나길 바라는 것은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 격”이라며 “이 사안으로 공무원을 힘들게 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정치인으로 성장하려면 공무원과 그의 가족도 유권자임을 잊지 말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도 올해 첫 인사를 두고 민선8기 성과 위주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가 노조와의 소통에도 나서지 않는다며 “조직 내부 직원들의 마음은 썩어들어가고 있음을 왜 모르는가”라고 인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올해 경기도 인사를 두고 경기도청 3개 노동조합은 물론, 고위 공직자까지 나서 정면 반발하고 도지사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경기도는 명예퇴직을 종용한 적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기관의 혁신 필요성에 따라 A씨에게 파견을 요청한 것인데 본인이 요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며 “인사를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 명예퇴직을 종용하거나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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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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