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 공범 9명, 4~13년형 선고

[포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 선고 기자회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의자 남모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일인 7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가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13년을 선고하고, 불구속 피고인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주택중개인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일정한 사정을 고지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피고인 남씨가 명의신탁자인줄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과 같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이들을 상대로 범행해 그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여러 사정을 볼 때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정이 인정돼 범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에는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이 잇따라 세상을 등지기도 했다.

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