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못받고 신규학교 출장가는 경기도 교원

입력 2024-02-13 19:48 수정 2024-02-28 09:08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2-14 7면
명확한 이유없이 미지급 사비 통근
도교육청 행정 지도 목소리 나와


경기지역 교원들이 새 학기 준비를 위해 신규 발령받은 학교로 출장을 가고 있지만, 일부 교원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출장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새 학년 준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대부분의 교원은 3월에 시작되는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5일 내외로 새롭게 발령받은 학교로 출장을 간다.



이들은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관외 출장의 경우 정액 1일 5만원 수준의 출장비를 받을 수 있다. 실제 관외 출장의 경우 일비와 식비로 최대 5만원, 교통비 등은 학교 규정에 따라 더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교원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기 위한 명백한 공무임에도 출장비 자체를 받지 못해 사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내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새 학기 준비 출장에 관해 '여비 부지급으로 결제를 올려달라'는 행정실의 통보만 받았다. 이 학교에서 관외로 발령받은 교원은 10여 명에 달한다.

A씨는 "우리 학교에서만 10여명이 화성·안산·오산·광명시 등 관외로 전출을 간다"며 "다들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기름값도 받지 못하고 사비로 통근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출장비의 권한은 학교장 재량이지만, 도교육청이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도교육청이 낸 '2024 교육활동 중심 새 학년 준비 지원계획'을 보면 교원들이 교육과정 운영 준비 등으로 출근한 경우 여비 지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은 유독 예산이 부족한 시기여서 여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여비 지급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고 꾸준히 안내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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