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법안 97건중 통과 단 9건… 미해결 과제 수두룩

입력 2024-05-07 20:43 수정 2024-05-07 20:54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08 3면

21대 국회 '지역구 입법 성적표'

5·3민주항쟁 법적지위 확보 '쾌거'
"22대 국회서 재발의 통과 의지를"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백령공항 건설과 인천5·3민주항쟁 법적 지위 확보,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운영 근거 마련 등 굵직한 입법 활동도 있었지만, 주요 현안 법안 상당수는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 '인천 법안' 97건 중 본회의 통과 9건

제21대 국회에서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발의한 인천 관련 법률안은 모두 97건(5월 3일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의원별로는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18건,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 13건,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 13건, 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 12건, 박찬대(민·연수구갑) 의원 11건, 김교흥(민·서구갑) 의원 11건, 홍영표(민·부평구을) 의원 6건,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의원 5건, 윤관석(무·남동구을) 의원 4건, 신동근(민·서구을) 의원 3건, 이성만(무·부평구갑) 의원 1건 순이다. 유동수(민·계양구갑) 의원과 이재명(민·계양구을) 의원은 인천 관련 법안 발의가 없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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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본회의에서 원안 및 수정 가결돼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모두 9건이다.



윤관석 의원이 지난 2020년 6월5일 발의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안'은 2023년 7월27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돼 같은 해 8월16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운동'의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맹성규 의원이 2020년 6월25일 발의한 '대중교통법 개정안'은 2020년 9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0월20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으로 현재 'K-패스'로 대체된 옛 광역알뜰교통카드의 국비·지방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맹 의원은 '항만법 개정안'도 2020년 9월2일 발의해 같은 해 11월1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020년 12월8일 공포된 이 법안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국내 복귀 시 항만배후단지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교흥 의원이 2021년 1월14일 발의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30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 지난해 4월18일 공포된 이 법안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신도시에 '인천 I-MOD(아이모드) 버스' 같은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26일 '서해5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2022년 12월8일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12월27일 공포된 이 법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령공항 건설사업 근거가 담겼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가 심각하던 시기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같은 해 12월2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시켰다. 2021년 12월21일 공포된 해당 법안에는 해외감염병신고센터 설치 장소를 공항·항만 입국장뿐만 아니라 출국장까지 확대하고 긴급 상황 시 검역소장이 회항을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확히 했다.

배준영 의원이 2022년 8월23일 발의한 '국립해양박물관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25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돼 같은 해 6월20일 공포됐다. 이 법안을 통해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사전 준비 근거 등이 마련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해 6월28일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지난 2월29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이 법안에는 공항소음 대책으로 설치된 시설을 지역 주민단체가 20년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 인천해사법원 설립 등 미해결 과제 다수


반면 제21대 국회에서 끝내 해결되지 못한 법안도 수두룩하다.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인 법안으로는 인천고등법원과 인천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법원설치법 개정안'(윤상현·신동근·김교흥·배준영·박찬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근거가 담긴 '유료도로법 개정안'(김교흥) 등이 있다.

부평 캠프마켓 땅값 상승분에 대한 인천시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홍영표)도 상임위에서 멈춰있고, 인구감소지역인 인천 강화군·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에서 제외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배준영)도 2년 넘게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지방 이양과 항만배후단지의 공공성 강화 내용이 담긴 '항만공사법 개정안'(맹성규) '항만법 개정안'(맹성규)도 상임위 소위 회부 이후 움직임이 없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지역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힘을 모아 통과시킬 수 있는 인천 현안 법안이 여럿 있었지만 의지 부족과 무관심으로 결국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며 "제22대 국회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며 인천의 지역구 의원 대다수도 그대로 넘어가는 만큼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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