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세사기 사회문제 규정… "정부·기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입력 2024-05-20 20:27 수정 2024-05-25 14:22
지면 아이콘 지면 2024-05-21 3면
김대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지적
"특별법 개정안 이번국회 통과를"

공무원 보호조치 확대 촉구안 가결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세사기는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건축왕' '빌라왕' 사건을 도화선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했다.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제재는 전무했다"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세사기 문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인력·체계는 물론 이를 제재할 강력한 페널티도 부재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가 제도적 허점에 기인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고 정부·기관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발생한 사기 행각으로만 봐서는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대영 의원은 전세사기를 사회 문제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최근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80년 넘게 반복된 문제"라며 "법적·정책적으로 조치해야 했지만, 아무것도 안 해서 지속되는 사안으로 정부와 기관이 최소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경찰에서 파악한 지역 피해자는 1천150여명으로 피해액은 1천535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도 추가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피해자, 피해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자 대부분이 전세 매물 가격을 잘 알지 못하거나 계약 절차 등에 생소한 청년, 신혼 부부로 나타났다.

김대영 의원은 "인천시는 전세사기와 관련해 더 이상 '검토하겠다' '안 된다'가 아니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회는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보호 조치를 확대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안건도 가결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명규(국·부평구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 보호 촉구 결의안'에는 정부가 민원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정보공개청구가 항의성 민원 창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악성민원 대응 전담조직 구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안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천시의회는 지역 1~7세 아동에게 매년 120만원을 주는 천사지원금과 8~18세까지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아이 꿈 수당 근거를 마련한 인천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도 가결되면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전담 조직 구성, 인력 충원이 이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6년부터 서구를 '서구' '검단구'로 나누고 중구와 동구를 '영종구' '제물포구'로 재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50여건의 조례안·결의안을 의결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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