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법제정' 국회 토론회
5~6세 섬 갇혀 노동 등 가혹행위
이들 이해하려면 全 생애 살펴야
기존시설 치료 2차가해 가능성 커
아동기 후유증 지속 배상 꼭 포함
옛터 지원시설 조성 법에 담겨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이 주도한 선감학원 법제정 토론회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서있는 뒷줄 왼쪽부터 4번째)과 기본소득당 용혜인(뒷줄 왼쪽부터 5번째) 의원이 참석해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진상규명과 피해배상, 두 줄기로 구성되는 과거사법에서 선감학원 피해자가 아동기에 피해를 입어 기존 트라우마 치료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선감학원만의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전개됐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피해자 간담회에 이어 관련자들의 법제정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주도적으로 마련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그 가족 700여명을 면대면으로 조사한 이향림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상담실장은 별도 트라우마치유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적게는 5~6세에 경찰과 공무원에 의해 심지어 부모 앞에서도 강탈된 아이들은 안산 선감도라는 고립된 섬에 갇혀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교육기회 박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강제노역으로 심은 선감도의 나무를 애착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등 선감도를 고향으로 느끼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에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는 4곳인데 제주4·3, 광주5·18, 세월호 등 특정사건의 피해자들과는 그 유형이 확연히 다르다. 선감할배(피해자)에게 정부는 광주 등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하지만, 2차 가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별도의 피해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기 피해는 국가배상의 범주를 전생애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 소장은 "아동기 강제수용 피해는 성인기 피해와 확연히 다르다"면서 "법원의 피해보상이 대부분 강제수용 기간에 따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어 우려된다. 아동기 강제수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배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도가 보다 섬세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향림 상담실장은 선감옛터가 경기창작센터로 활용된 데 대해 "2차 가해"라고 일갈했다. 82년 선감학원이 위탁운영자를 찾지 못해 문을 닫은 뒤 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들은 선감도로 다른 피해자와 함께 돌아가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창작센터와 함께 예술가 촌이 형성되거나 상이용사들을 위한 지원시설 등이 생기는 데 대해 피해자들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이 실장은 "호스피스 병동, 한글교육시설, 피해자 커뮤니티가 선감옛터에 조성되도록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는 선감학원과 같은 강제수용시설 피해가 36곳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선감을 넘어 국가폭력이 자행된 강제수용시설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활동가는 "현실적으로는 선감학원 특별법 제정과 모든 시설수용 피해자들이 포함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따로 또 같이 추진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투 트랙'을 제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