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생(사진) 인천시체육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
29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4부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에서 인용한 것은 선거인단 구성 문제였다. 그 외 이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 등은 기각했다.
인천시체육회는 이번 재판은 부정선거 여부가 아닌 대한체육회 선거규정상 모순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 인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당시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대의원, 정회원 종목단체, 군·구 체육회 대의원 등 391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체육회와 228개 기초자치단체 체육회가 동일하게 적용받은 대한체육회의 지침”이라면서 “만약 우리 선거가 잘못된 것이면, 타지역 체육회장 선거들도 모두 잘못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2년 12월 진행된 민선 2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이규생 회장이 330표 중 149표를 얻어 당선했다. 강 전 상임부회장 103표, 신한용 전 후보 78표를 각각 획득했다.
선거 후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이규생 회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2023년 5월 이를 기각했으며, 검찰도 그해 6월 이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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