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사학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고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고질병의 하나다. 교사임용을 둘러싼 금전적 잡음에서부터 인사비리, 친인척의 부당한 간부 임용 등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 교사임용을 둘러싼 금전적 비리는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이고, 이번에 드러난 친인척의 교장임용은 사학의 대표적인 관행의 사례다. 국가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의 국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사학들의 이러한 횡포는 학교 운영을 종속개념으로 만들어 교사들의 독립성이 배제된다. 재단에만 잘 보이면 인사고과에 반영돼 승진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게 사학에 근무해 온 교사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도교육청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불법 임용한 사학법인에 교장 임용취소 처분을 내리고 보조금을 반환케 했다. 지난해 11월 자체 점검을 통해 광주 G사학법인 등 4개 사립학교가 법인 이사장의 부인과 아들 등을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교장으로 임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이들에 대해 임용취소 처분과 함께 그동안 인건비로 사용된 보조금 2억5천만원을 반환토록 했다.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하려면 이사의 정수 3분의2 이상 찬성과 관할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54조3항을 위배한 것이다.

G학원은 지난 2008년 도교육청의 승인없이 이사장의 아들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J고교 교장으로 임용한 후 지난해 10월까지 2년7개월여간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D학원도 지난해 3월 이사장의 부인을 K여고 교장으로 임용한 후 8개월간 5천500만원을 보수로 지급했고, J학원은 지난해 7월부터 이사장의 아들을 교장으로 임용해 4개월간 1천900만원을 인건비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4개 법인은 도교육청의 교장임용 취소처분 뒤에도 이사회 승인 등 다시 절차를 밟아 친인척을 재임용하고 도교육청을 상대로 보조금 등 반환지시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내놓은 상태다. 도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이건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용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사학의 친인척 임용이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행은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