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정의종·이호승기자]여야는 28일 오전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북한인권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법사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27일 오후 국회에서 우윤근 법사위원장 주재로 간사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법사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작년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 통과 후 법사위로 넘어온 북한인권법안은 두 달여 뒤인 4월 19일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됐으나 이후 민주당의 반대로 더 이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계류돼 왔다.

그러나 양당의 입장차가 현격해 법안의 상정, 토론이 이뤄지더라도 30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는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30일 원내대표 회담에서 '북한민생인권법을 제정하기 위해 법사위에 상정한다'고 합의했었다.

한나라당은 이후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8조 '인도적 지원' 조항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북 지원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최고위원회 논의 끝에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해 상정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대신 인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고 북한인권법안과의 병합심사를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