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노인복지 증진조례를 공포했다.

구리시의회 황복순 의원이 지난 8월 대표발의한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는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증진 종합 계획 수립 ▲노인복지운영위원회 설치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지원 ▲장수노인 생일 축하금 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구리시 노인복지 운영위원회'도 설치 운영된다.

경로우대에 관한 사항도 구체화 됐다. 노인들에게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고,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교실, 노인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경로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노인들은 식사를 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