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곡동 일원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에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 승인을 둘러싼 잡음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진 데다 골프장 승인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최종 승인권자인 시만 골머리를 앓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7일 장곡동 일원 0.17㎢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일대에서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2급인 말똥가리와 검은갈매기를 비롯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잿빛개구리매 등 물새들이 관측됐다. 인근 지역에서도 멸종위기 2급인 맹꽁이와 금개구리 서식이 확인되는 등 습지보전법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충족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대한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과 지속적인 이용방안이 마련된다. 보전계획에는 습지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다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을 비롯 소래포구 및 인천 송도갯벌과 연계한 해양생태관광의 메카로 조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근 50m 떨어진 곳에서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이 추진중이다. 이미 경기도로부터 체육시설인가를 받은 상태로 GB행위허가·실시계획인가 등 시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다. 진입도로에 대한 시와 사업시행자인 (주)성담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하지만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골프장이 건설되면 맹독성농약 사용으로 주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물이 갯골로 흘러들어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폐염전이 골프장용도로 바뀐 것은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검토 없이 이뤄진 만큼 원점에서 골프장 건설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정지역에서 50m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골프장 승인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법규상 문제가 없지만 환경단체 반대 등 정서상 쉽게 최종 승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흥/최원류기자
장곡동 습지지정 '늪에 빠진' 골프장 승인
국토부, 황조롱이등 관측 보호지역에 포함
최종단계서 환경단체 반대… 시흥시 골머리
입력 2012-02-1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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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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