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신장용(48·수원을) 의원이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경인일보 11월16일자 인터넷판 보도)받았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4·11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신장용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선거운동을 해준 대가로 합법을 가장해 비용을 지급한 정황이 명백하다"며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상대방에 대해 회유를 시도한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검찰이 내세운 신 의원과 선거운동 봉사자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 선관위가 선거운동원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서 녹음파일을 내려받은 뒤 검찰에 제출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 의원이 당내 경선 출마자를 매수하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혜민기자
선거운동원에 금품제공 혐의… 신장용의원 징역1년6월 구형
입력 2012-1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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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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