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설립 조례 날치기통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추진"
불법적 의사 진행도
검찰에 진정서 내기로
야 "비난여론 회피용" 반박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두고 벌인 임시회 파행사태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지난 7일 대표의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남시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불법적 의사진행 속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것"이라며 조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또 최윤길 의장의 불법적인 의사진행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이덕수 새누리당 대변인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자투표 원칙을 깨고 거수로 결정한 점과 정당한 사유없이 정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 출입구가 봉쇄돼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받았던 점, 보류안이 찬성했다고 선포한 뒤 다시 의견을 물어 부결시킨 점 등을 들어 불법적 의사진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지난 5일 이영희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의원의 징계를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대표 흠집내기'라며 윤창근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의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협의회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처사라며 비난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은 지난 준예산 사태와 다름없는 추경무산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의회 보이콧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소신발언을 한 새누리당 동료의원들을 당론에 위배했다는 이유로 제명하겠다는 협박까지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난 4일 당론을 어기고 본회의 투표에 참가한 같은 당 강한구 의원의 출당징계를 결의하고 권락용 의원을 조건부 경고 조치했다.

민주통합당도 본회의 진행을 거부하고 파행을 유도했다며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대표의원의 징계요구 건을 의장에게 제출한 상태다. 게다가 시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정무직)의 성실의무 조항을 근거로 시의회를 상대로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검토중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15일 제194회 임시회 소집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대립이 격화되면서 파행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