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의 한 아파트 엘레베이터안에서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는 등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파트 엘레베이터안에서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주고 저항하는 여성의 손목을 잡아챈 혐의(강제추행)로 미군 Q모 일병을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Q일병은 14일 오후 5시께 평택시 지산동 H아파트에서 A모(27·여)씨가 엘레베이터에 탑승한 것을 보고 뒤따라가 동승한 뒤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줬으나 겁에 질린 A씨가
이를 거부하며 거세게 저항하자 양손으로 A씨의 양손목을 잡아 끌어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 우씨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주변을 탐문수색하던 중 오후 8시15분께 오산공군기지 부대 앞을 배회하던 Q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Q일병은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A씨의 외모가 맘에 들어 쫒아가다 충동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진술, 혐의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경찰은 Q일병을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평택/김종호·민웅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