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병원이 장례식장을 건설중인 인천시 남구 숭의2동 한 주민이 지난 12일 오후 인천시 남구청에서 B병원 장례식장 건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장례식장 설립을 두고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장례식장 설치를 막기 위해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는 장례식장 신축을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양구 작전서운동 주민협의회에 따르면, A자동차학원이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학원부지 1만6천500㎡ 중 절반에 해당하는 8천250㎡를 장례식장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작전서운동에는 2곳의 대형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그동안 대형 장례식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악취, 교통 혼잡, 소음 등의 고통을 받았다'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구에 전달하고,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협의회 박종호 대표는 "이미 장례식장 수가 충분한데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계양구는 자동차학원이 생산녹지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장례식장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13일 열린 계양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례식장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의 자동차학원측 주민제안입안서가 논의 끝에 부결처리됐지만, 학원측은 사업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어 주민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 건설 예정지와 개인 주택이 50㎝도 채 안 떨어져 있는 남구 숭의동 B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허가를 받아 지난 3월 착공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하자 B병원측은 건물용도 등이 표기된 건축허가표지판을 게시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다.

심지어 '교회를 짓고 있으니 시끄러워도 이해해 달라'며 공사 현장 인근 70대 이상 노인 13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주민동의서까지 받아 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지난달 15일부터 B병원 앞에서 항의집회에 들어간 데 이어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허가관청인 남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남구의회 박병환 의원은 "애초에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장례식장 건설 허가를 내줬다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며 "허가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조차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상업용지여서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