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연합뉴스
6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중독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신의진 의원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또한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인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홈페이지 역시 서명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로 인해 한때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다.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운동에는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CJ E&M, 넷마블, 네오위즈 등 90여개 게임산업 관련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배너를 등록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하고 있어 혼란이 더 커질 전망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30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중독 물질 및 행위에 게임을 포함시켜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것과 상통하는 것이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게임업계들은 "사실상의 게임 사망 선고"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