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대학교 현직 총장이 학교 민주화운동을 벌였던 교수를 퇴출시키기 위해 교직원을 동원,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교수직에서 물러난 해당 교수는 총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10일 신안산대학교와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신안산대학교 강성락 총장과 설립자 강신경씨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족벌사학 퇴진 및 학교민주화 운동'을 이끌었는데, 당시 학교 교직원들은 A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퇴출운동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논문표절 의혹제기 및 퇴출운동을 벌인 장본인은 다름 아닌 총장과 설립자라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지난 2004년 A씨와 현직 총장, 설립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서에는 'A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교사하고 방조한 것을 사과한다'고 적혀 있다.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총장 일가가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던 셈이다.

A씨는 이후에도 '학교바로세우기 운동' 등을 벌이며 학교 측과 빈번히 마찰을 빚어오다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아 지난해 학교에서 퇴직당했다.

A씨는 "재직 당시 학교측이 연구실에 비밀 CCTV를 설치했고, 무단침입을 일삼는 등 나를 불법 사찰했다"며 "총장에게 충성하는 교수들만 중용하고, 바른 말 하는 교수들은 내쫓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실제로 학교측은 일부 교수들이 논문표절, 연구비 횡령 등으로 말썽을 빚었는데도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직을 맡고 있는 보직교수 B씨의 경우 2005년 논문표절 의혹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학교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또 신안산대학교 소속의 교육원장으로 근무중인 C씨가 2007년 특성화사업 연구비로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주의조치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신안산대학교 관계자는 "A씨의 논문 표절 의혹은 다른 대학의 교수가 제보해 문제삼게 된 것"이라며 "이미 옛날에 합의했고, 제기된 소송도 승소했는데 A씨가 계속 항소하며 일방적 주장만 펼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