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청, ‘코리아연대’ 대표 국보법위반 혐의 체포

이적단체 결성·미군철수 주장 美대사관서 불법집회
지난 7월 미군철수를 주장하며 미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했던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8일 코리아연대 김모(41)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피의자를 체포한 것은 12년만에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수감된 코리아연대 회원 앞으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배달된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김 대표를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북한의 대남혁명록에 바탕을 둔 자주적 민주정권 수립을 목표로 하는 이적단체 코리아연대를 결성한 혐의다.

또 김 대표 등 코리아연대는 같은해 12월 김정일 사망 당시 조문명목으로 프랑스에 체류 중인 회원 황모씨를 밀입북시켜 평양에서 개최된 추도대회에 참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대표는 지난 7월 4일 미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개최한 이후 최근까지 11차례에 걸쳐 미 대사관에 강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코리아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같은달 15일 서울에 위치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21일에는 공동대표 지모 씨를 같은 혐의로 서울에서 체포해 구속하기도 했다.

한편 21세기코리아연구소 등 6개 단체가 연합해 결성된 코리아연대는 2013년 11월에 독일 포츠담에서 국제학술회의를 열고 북한의 통일전선부 소속 공작원들과 회합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또 코리아연대는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며 연대와 상관없는 명의로 서울시로부터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내 조사를 받고 있다.

/조영상·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조영상·김범수기자

donald@kyeongin.com

조영상·김범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