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12시간 주야 근무 체제

안전 강화에 인력 확충 미흡

설비 투자에만 1천억원 집중

반복되는 산재 사고 원인 지목

19일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시흥시 SPC삼리 시화공장 모습. 2025.5.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9일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5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이날 시흥시 SPC삼리 시화공장 모습. 2025.5.19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SPC삼립 시화공장이 고강도 노동이 불가피한 12시간 ‘3조 2교대’ 체제(5월22일자 7면 보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SPC가 1천억원 규모의 안전 투자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교대제 개편이나 인력 확충 등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복되는 산재 사고에도 설비 중심의 ‘물적 투자’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다.

22일 SPC 홈페이지에 게시된 ‘SPC 안전관리 강화 관련 투자 현황’을 보면 총 예산 835억원 중 고강도·위험작업 자동화에 228억원, 안전설비 확충에 225억원, 작업환경 개선에 189억원, 장비 안전성 강화에 148억원 등이 쓰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SPC의 안전 투자가 설비 교체나 자동화 같은 ‘물적 투자’에 집중돼 있고, 정작 교대제 개선이나 인력 확충 등 현장 노동 여건을 바꾸는 방향의 노력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한다.

SPC 홈페이지에 게시된 ‘SPC 안전경영레터’ 속 안전경영 관련 투자 현황.
SPC 홈페이지에 게시된 ‘SPC 안전경영레터’ 속 안전경영 관련 투자 현황.

현재 SPC 계열사의 공장에서 유지되고 있는 2교대제는 하루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이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이 겹칠 경우 회복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업재해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하지만 이런 2교대 방식의 고강도 노동은 정해진 절차만 거치면 형식적으로는 합법이다.

현행 법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등이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도 가능하다. 실제 2022년 SPL 평택공장 사망 사고 당시에도 2조 2교대 체제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상태였다.

결국 인력 확충과 근무 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인적 투자’를 중심으로 한 교대제 하한선 설정, 반복 야간노동 제한, 누적 피로 기준 도입 등이 대표적인 개선 과제로 꼽힌다.

손익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기계는 한 번 사면 끝나지만, 사람을 늘리는 건 지속적인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짚으며 “정책적인 유인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반복 근무 제한이나 총노동시간 실질 제한처럼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SPC 본사 측에 전화로 수차례 문의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공장장 등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