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광교 법조단지 등과 함께 수원 광교신도시 3대 핵심사업 중 하나로 분류된 수원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수원시가 현재 공사를 맡을 사업자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인데 정작 부지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교신도시 준공 후 정산된 개발이익금만으로 1천209억원의 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컨벤션센터 부지는 경기도시공사 소유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컨벤션센터 토지 5만5㎡(광장부지 7천29㎡ 포함)의 가격은 조성원가인 1천209억1천820만원 규모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간 체결한 '광교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 제2조(사업내용)는 '컨벤션센터 용지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로 조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컨벤션센터 부지를 넘겨받은 수원시는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금이 1천억원이 넘는 부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발이익금은 비공개 사안인데 지난 2012년 6월 중간 정산시 3천967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천7억원으로 알려질 정도로 감소추세다.
이 중 수원시 몫은 1천200억원 가량인데 이미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공연장) 건립비 500억원을 포함해 아이스링크장 등 스포츠몰 건립비 400억원, 북수원민자도로 환경개선비 300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준공 후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컨벤션센터 부지에 재투자할 여력이 현 상황에서는 불투명한 데다, 수원시 몫 이외 나머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시 역시 일정 부분의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투자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협약서상 어느 시행자의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지도 정해지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부지 비용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것"이라며 "개발이익금은 비공개로 정확한 규모는 광교신도시 사업이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김대현·김민욱기자 kmw@kyeongin.com
광교신도시 준공 후 정산된 개발이익금만으로 1천209억원의 토지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기 때문이다. 컨벤션센터 부지는 경기도시공사 소유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 컨벤션센터 토지 5만5㎡(광장부지 7천29㎡ 포함)의 가격은 조성원가인 1천209억1천820만원 규모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으로 마련된다.
지난 2014년 2월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시공사간 체결한 '광교 컨벤션 건립사업 추진 협약서'에 따른 것이다. 협약서 제2조(사업내용)는 '컨벤션센터 용지는 개발이익금 재투자로 조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컨벤션센터 부지를 넘겨받은 수원시는 컨벤션센터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개발이익금이 1천억원이 넘는 부지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개발이익금은 비공개 사안인데 지난 2012년 6월 중간 정산시 3천967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2천7억원으로 알려질 정도로 감소추세다.
이 중 수원시 몫은 1천200억원 가량인데 이미 컨벤션센터 오디토리움(공연장) 건립비 500억원을 포함해 아이스링크장 등 스포츠몰 건립비 400억원, 북수원민자도로 환경개선비 300억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광교신도시 준공 후 정확한 개발이익금을 정산해야 하지만 컨벤션센터 부지에 재투자할 여력이 현 상황에서는 불투명한 데다, 수원시 몫 이외 나머지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용인시 역시 일정 부분의 몫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투자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협약서상 어느 시행자의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지도 정해지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컨벤션센터 부지 비용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을 재투자할 것"이라며 "개발이익금은 비공개로 정확한 규모는 광교신도시 사업이 끝나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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