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신해철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초위기에 놓였다. 어렵게 상임위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법 개정안이 폐기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에서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임위는 통과 됐지만 법사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 등에서 신해철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의료행위에 직접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신해철법은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나 가족들이 한국의료분쟁조종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의사·병원)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의료사고 분쟁조정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자동개시) 하는 내용이다.
의협은 신해철법이 시행되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을 고려해 소극적 의료행위를 하게 됨은 물론이고, 병원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맞서고 있다.
반면 국회 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활동했던 보건복지위원회 김정록 국회의원 등은 법 통과를 위해 상임위 의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복지위 의원으로서 의료인들의 권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만큼은 무조건 환자 입장에서 책임지고 상임위를 통과시켰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환기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