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관행과 병폐들을 들춰내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정무 비서관을 지낸 이력 때문에 '수세적' 국감에 임할 것이라는 기우와 달리, 야당 의원 못지 않은 강한 비판을 가하며 하루에 1~2건의 보도자료를 양산하는 등 성실 국감을 이어가고 있다.
4일 서울 고검 국감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선 허위로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무고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무고죄로 기소되는 처벌 사례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폭주하게 될 고발에 대한 우려도 의식한 것으로 보였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2013년 8천816건에서 2014년 9천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건으로 1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에 4천633건이 접수됐다. 반면 전국 18개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6월 기준 20%로 꾸준히 감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2013년 13.8%, 2014년 13.7%, 2015년 11.7%로 매년 전국에서 가장 기소율이 낮았다. 올해 상반기에도 8.2%의 저조한 실적 때문에 서울 중앙지검이 도마에 올랐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