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21)씨가 31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은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고,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특혜를 공모한 최순실(61) 씨는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정씨는 이날 오후 2시5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인천공항에 송환됐다. 지난 1월 1일 덴마크에서 체포된 뒤 150일만이다. 정씨는 입국 직후 기자회견에서 "아기가 혼자 있다 보니 빨리 입장전달을 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아서 귀국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씨는 이화여대 특혜에 대해 "학교를 안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한다. 내 전공이 뭔지도 잘 모른다"며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김선일)의 심리로 열린 이 전 경호관의 재판에 끝내 나오지 않았다. 지난 19일에 이어 두번째다. 이 전 경호원은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김수정)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강제소환 정유라 "저는 억울… 이대 입학 취소는 인정"
최순실 이대 공모 7년 구형
朴, 이영선 재판 출석 거부
입력 2017-05-3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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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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