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한진 등 휴무 결정

쿠팡도 주간배송 중단 투표 독려

모든 노동자 선거보장 개정안 발의

수원시 권선구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 박스를 쌓고 있다. 2025.4.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수원시 권선구에서 한 택배기사가 택배 박스를 쌓고 있다. 2025.4.3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택배 노동자 대다수가 6·3 대통령선거일에 온전한 참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해 택배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5월20일자 7면 보도)가 잇따르자 주요 택배업체들이 휴무를 결정했다.

택배노동자는 ‘쉬지 못하는’ 참정권 “내달 대선일 휴무공지 아직 없어”

택배노동자는 ‘쉬지 못하는’ 참정권 “내달 대선일 휴무공지 아직 없어”

리 2주 앞으로 다가온 이번 대선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5년여 전 택배 현장에서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택배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일이 휴무로 지정됐으나, 이번
https://www.kyeongin.com/article/1740079

25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대선일인 오는 6월 3일에 쉬기로 결정했다. 주·야간 택배를 운영하는 쿠팡도 주간 배송을 멈춰 주간 기사들에게 원활히 투표에 참여하도록 했다.

국가의 주요 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들의 참정권은 주요 택배사들의 합의를 통해 지켜져 왔다. 앞서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당시에도 업체들은 휴무 합의를 통해 노동자들의 투표할 권리를 보장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앞두고 택배사들은 휴무 결정을 미뤄왔다. 이에 택배노조는 “쿠팡 때문에 다른 택배사들도 주7일 배송을 시작했으며 너도나도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6월 3일을 근무일로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21대 대선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하라”고 촉구했다.

업체간 합의로 이번 대선일 휴무를 극적으로 이끌어냈지만, 이 기조가 다음 선거까지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택배 노동자뿐 아니라 아파트 경비원 등 선거일에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직종이 적지 않아 이들의 참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가 노동계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정규직만이 아닌 특수·간접 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가 주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와 함께 “일부 택배사들이 배송 경쟁 때문에 선거일에도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등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과도한 업무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투표 시간을 보장하도록 명시해 고용형태와 관계 없이 노동자 누구나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전통적인 노동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노동이 확산하고, 택배업계의 과도한 경쟁이 치열해지며 헌법상 투표 기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온전히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