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성희롱 의혹’ 양우식에 “징계 필요”

 

비위 도의원에 대한 조사 권한·절차 미비

공무원과 다른 잣대 지적 ‘형평성 논란’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직원을 향한 성희롱 발언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양우식 경기도의원이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한 사무실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5.5.13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성희롱 의혹을 받고 있는 양우식(국·비례)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재차 회부된다. 다음 달 정례회 기간 양 의원에 대한 처분이 논의될 전망이지만, 일각에선 지방의원에 대한 각종 징계가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약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양 도의원의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15조(성희롱 금지) 위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해당 조항은 ‘의원은 소속 사무처 직원에게 성적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지난 15일 한 시민단체가 양 도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위반 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 사항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처리 방향 등을 자문위에 자문해야 한다. 자문위가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자문한 경우, 의장은 즉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친 후 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제명 등의 징계를 결정하게 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문위에서 징계해야 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관련 조례에 따라 윤리위 회부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양 도의원은 지난 2월 ‘언론 통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데 대해서도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도의회 윤리특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성희롱의 경우 최고 제명 징계까지 할 수 있지만, 도의회 윤리특위가 개설돼 도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선 이후 제명 처분은 1건도 없었다. 제명 전 단계인 출석 정지가 그간 도의회에서 단행된 최고 징계였던 셈인데, 이런 점 때문에 도의원이 가해자일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공무원에 비해 적다는 지적이 공직 사회에서 일고 있다.

일례로 공무원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 소속 기관의 별도 조사·감사 기구가 즉각 사실 관계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위가 사실이라면 정식 감사가 진행되고, 해당 기관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반면 도의원이 비위를 저지를 경우 도의회가 조사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피해자가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도의원이 비위가 사실로 확인돼도 도의회 차원 징계는 누군가 도의회에 의원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료 도의원들이 징계 요구안을 발의해야만 가능하다. 이를 통해 윤리특위에 회부돼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거나 도의원들이 징계 수위를 결정해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

징계 기준도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공무원은 성실 의무 위반, 청렴 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등 세부 항목별로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하지만 도의원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비위 항목과 징계 기준이 공무원 규정에 비해선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데 도의원은 왜 예외인가.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가해자는 자리를 지키고, 피해자는 분리 조치됐다”고 꼬집은 바 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