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산오류에 환수 통지

 

전국 6천300개사·219억 파악

최대 5년 분납·2년 기한 연장

“정부 귀책사유, 터무니 없어”

수원시내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산 오류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오지급됐다며 환수를 통지하면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인일보DB
수원시내 한 식당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산 오류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오지급됐다며 환수를 통지하면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경인일보DB

최근 정부가 전산 오류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오지급됐다며 환수를 통지하면서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경기 불황과 소비 위축, 높은 임대료 등의 문제로 이미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급작스레 큰 돈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남양주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42)씨는 지난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전산 오류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더 지급했으니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4년이 지난 시점에서 800만원가량 되는 돈을 고스란히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은 이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고도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카페 매출이 낮다”며 “큰 돈을 당장 어떻게 마련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21년부터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약 5만7천개사에 손실보상금 530억여원이 잘못 전해졌다.

다음 분기 보상금에서 오지급액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진행했지만, 보상금 지급이 끝나고도 일부 소상공인은 환수액이 남았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이들에게 지난달부터 환수 통지서가 발송됐고, 반납 규모는 전국 기준 약 6천300개사, 219억여원으로 파악됐다.

반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환수금은 최대 5년까지 분납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2년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백만 건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을 전산으로 처리하다보니 오류가 있었다”며 “소상공인법에 따라 보상금을 오지급한 경우 환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수 경기 부진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에서 손실보상금까지 돌려줘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이중고를 겪게 됐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5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소상공인 매출은 전년 동기 및 전 분기 대비 하락했고, 개인사업자의 국내 총 대출 잔액은 전 분기 대비 올랐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손실보상금 반환하느라 또 빚을 지게 생겼다”, “장사가 안돼 폐업했는데 무슨 수로 돈을 내느냐”,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을 믿고 받았을 뿐인데 반납 금액이 너무 크다” 등 관련 상황을 토로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은 “도내 소상공인 상당수가 코로나19 유행 당시 받은 대출금도 갚지 못했다”며 “귀책 사유가 정부에 있는데 소상공인이 오롯이 책임을 지라는 게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