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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왼쪽)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 A(18)양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실제 시신을 훼손한 주범 B양(17)은 20년이 구형됐다. 사진은 4월 13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온 공범 A양과 지난 3월 30일 유치장으로 이동하는 B양(오른쪽). /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A(17)양이 법정에서 계획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가 번복했다.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양은 지난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공법 B양(18)의 결심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범행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서 형을 더 받게 되더라도 적어도 진실을 다 말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B양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말 친구 사이라면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옳지 않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진실이 버거워서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A양이 이이러한 진술을 하자 담당 검사는 "증인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구체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증인의 심신 미약 주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확인했고, A양은 "불리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A양은 범행 당일 새벽 B양과 대화를 나눈 뒤 인터넷에 '완전 범죄', '밀실 살인', '도축' 등을 검색한 기록도 범행 계획과 연관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 범행 대상에 대해 "제가 키가 작고 어리기 때문에 저보다 약하고 키도 작고 어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자고 이야기했다"고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폐쇄회로(CC)TV에 찍힐 것을 고려해 선글라스를 끼는 등 변장하기로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A양은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는 증인신문에서 자신이 인정한 '계획범행'을 또다시 부인했다.

재판부가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A양의 변호인은 "살인 계획은 있었지만, 그 상황은 우발적인 상황"이라며 "범행 자체를 공모는 했지만,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양도 "실제 계획과는 다르게 이뤄졌다"며 "만약 피해자가 전화기만 쓰고 나갔다면 범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우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계획범행이었다는 앞선 증언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날 A양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B양에게는 무기징역과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공범 B양에 대해 검찰은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양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인 재수생 B양은 같은 날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B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