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행… 처벌 사각지대 '촉법소년' 수면위로

'만 14세 미만' 형사처벌 대상 제외
가해 학생 2명 가정법원 송치 예정
전문가 "강력범죄는 예외 없어야"
'소년법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도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8월 6일자 8면 보도)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 A(13) 양이 동급생들에게 성폭력, 모욕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 학생들이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에 송치될 예정이어서 소년법 개정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B(13)군 등 남학생 2명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미추홀구의 한 노인정 화장실에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의 범행은 지난달 20일 인천의 한 주택 방 안에서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A양의 죽음에 대해 언니 등 유가족은 학교폭력, 성폭행 피해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성폭행 피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B군 등 남학생 2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B군 등은 경찰에 성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C(13)군 등 동급생 3명이 A양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C군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B군 등과 함께 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을 성폭행하고, A양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학생들에 혐의를 적용해 가정법원에 송치함으로써 학교폭력·성폭행 피해 관련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며 "성폭행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A양이 힘들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A양의 언니는 '만 12세, 13세인 가해 학생들은 범죄 혐의가 인정돼도 만 14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러한 소년법은 제 동생과 가족들에게 억울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A양의 언니는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과)는 "적어도 살인, 집단폭행, 성폭행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나이를 떠나 처벌해야 한다"며 "소년법,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1950년대와 비교했을 때 아이들의 생각 등이 성숙해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적용 나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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