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연대' 수원지법앞 기자회견
"대법원판결까지 불복 위법행위"
65가구 추가 訴… 서명운동 계획
성남주민연대(상임대표·박우형)는 지난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LH(한국토지주택공사) 성남재생사업단 앞에서 세입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LH 위법행위 심판하는 법원의 조속한 재판결 촉구·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LH 적폐청산 책임자 처벌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경기도건설노조, 성남평화연대, 민중당 경기도당과 공동 주최했다.
성남주민연대는 이날 "LH가 주거이전비 대상자에서 배제한 세입자 65세대의 6차 소송을 접수했다"면서 "대법원 판결까지 불복하는 LH의 위법행위로 인해 주거 이전비를 직접 받지 못하고 또 다시 소송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남 2단계 재개발 세입자중 적법한 주거이전비 대상자들 중 아직도 9천세대 세입자들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LH 경기본부장이 '대법원 판결대로 대상자를 정해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겠다.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LH 경기도본부장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도록 투쟁하고 주거이전비 대상자를 찾는 운동, LH의 위법행위를 널리 알리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 법원에 제출할 5만인 탄원서명운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법원도 주거이전비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이날 접수한 65세대의 청구의 소에 대해 재판결을 조속히 할 것을 촉구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LH, 성남2단계 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 약속 이행을"
입력 2018-10-2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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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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