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메시지 가장해 개인정보 탈취
경찰청, 인터넷 사기등 주의 당부
경찰청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5일)을 전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매개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smithing)이나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 증가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수능을 앞두고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등 문구와 함께 인터넷 주소 링크가 첨부된 정체불명 문자메시지가 발송될 가능성이 있다.
링크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기기에 저장된 개인·금융정보가 탈취된다.
피해를 막으려면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제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를 제한하거나 결제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다.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문자메시지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수능 이후 휴대전화 등 전자제품이나 의류, 공연 티켓 거래 등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인터넷 사기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품거래를 할 때는 판매자와 직접 만나거나 안전거래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안전거래 사이트 주소를 전송했더라도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찰청이 제공하는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험표를 제시하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수험표가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 이는 수험자 성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남의 수험표를 사들여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처벌된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수능 전후 급증하는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주의보'
입력 2018-11-0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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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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