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동료를 성추한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군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A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께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에 A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였다고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김 의원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A씨가 자신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협박했다며 A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동작경찰서는 김 의원의 강제추행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대로 김 의원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맞고소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